충청남도·도교육청, “내년 무상보육·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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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23 22:17 조회597회 댓글0건본문
충청남도·도교육청, “내년 무상보육·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발표
- 0세∼고3 ‘100% 무상교육 시대’ 연다 -
- 2019년 3대 무상교육…“부모 부담 경감·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완성” -
충남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이 내년 0세부터 고3까지 무상 보육·교육과 무상급식을 완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발판을 더 두텁게 다진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내년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만 4230명으로, 1인 당 월 추가 지원 금액은 만 3세 5만 4450원, 만 4세 3만 1240원, 만 5세 2만 1780원 등이다.
그동안 정부미지원시설 만 3세의 경우 표준보육료의 92.4%, 만 4세는 97.6%를 지원, 부모부담보육료가 발생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부모 부담이 최소화되게 된다.
도는 △2019년 만 3∼5세 차액보육료 지원 △2020년 만 5세 표준보육료 전액 및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왔다.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은 만 3∼4세 60%, 만 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확대(만 5세→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 시급단가 상향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현실화(5만 원→10만 원)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5만 원) 신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투입 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 지원 221억 원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07억 원△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 원 등 총 800억 원으로, 올해 649억 원보다 151억 원이 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2018년 11월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3월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행했다”라며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어 “보육은 새로운 충남의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일”이라며 “이번 무상보육 전면 확대 이후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성공사례를 계속해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 당 표준교육비 44만 8000원 중 정부 지원금 29만 400원을 제외한 15만 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과 양 지사는 “이 지원을 내년부터는 만 3∼5세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표준유아교육비가 내년 55만 7000원으로 인상되면, 1인 당 월 지원금은 19만 3000원이 된다.
총 소요 예산은 326억 원으로, 도교육청과 도가 분담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며 ‘0세부터 고3까지 밥 걱정 없는 충남’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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