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 순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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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3-14 13:56 조회607회 댓글0건본문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 순항중
-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조례」 시행 1년여 경과 -
- 도·경남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수혜자를 대상으로 도민만족도 조사 -
-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경상남도 정책은 만족도 보통이상 -
경상남도(권한대행 하병필)에서 지난 '20년 10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조례」 제정·시행한지 1년여가 지났다.
도는 조례 제정 이후, 지난 '20년 11월 전국 최초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창원시에 시범 시행하였고, '21년부터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추진으로 반려동물 양육 시 가장 부담이 된다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도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간 경남도의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경남연구원과 합동으로 사업수혜자 132명을 대상으로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정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점대로 보통이상(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3.19점, 저소득계층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 3.2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도민들은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조사대상의 90%가 매우 필요+필요 응답) 응답하였으며, 창원시 외 도내 전 시군에 해당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수혜자는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피부병 치료, 예방접종, 동물등록 내장칩 시술, 슬개골 탈구 수술 순으로 진료비를 사용하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시 가장 부담이 되는 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정책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였다.
아울러, 해당 제도는 초기 홍보 부족으로 사업신청에 애로가 있었지만,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원액 확대, 절차 간소화 및 자부담률(현재 25%)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는 경남도 최초 시행 이후, 「수의사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전국 시행 (‘23년부터 수의사 2인 이상, ’24년부터 수의사 1인 이상 동물병원)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재정비하고, 도민 체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올해는 한부모가정,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였고, 도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 모두가 힘들게 마련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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