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민선 8기 조직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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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2-10-25 22:24 조회440회 댓글0건본문
-24일 행정기구 설치, 정원 조례 등 관련 조례 2건 입법예고
-복합민원 허가부서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담당 신설 등 골자
울산시 울주군이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현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나선다.
울주군은 24일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복합민원 허가부서 신설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담당 신설 등을 골자로, 조직 개편에 따른 과 배치사항과 분장사무를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울주군 본청은 ‘5국 2실 27과 2단 131담당’에서 ‘5국 2실 29과 132담당’으로 조정된다.
기존 6차산업추진단과 도시개발추진단 등 2개 단이 폐지되며, 건축허가과와 신성장개발과 등 2개 과가 도시건설국에 신설된다. 도시건설국 교통정책과는 안전환경국으로 소속이 바뀐다.
폐지된 도시개발추진단은 신성장개발과로, 6차산업추진단은 농업정책과에 부서가 재편된다.
또한 주민소통실 내 감사와 조사 담당이 감사로 통폐합되며, 중대재해관리 담당과 건축개발 담당이 신설돼 기존 대비 담당 1명이 증가한다.
이밖에 신성장산업팀과 건축개발팀이 신성장개발과에 신설되며, 건축허가 1·2팀과 산지관리팀, 농지관리팀이 건축허가과로 배치된다. 또 총무과 홍보팀을 주민소통실로, 주민소통실 감사팀을 총무과로 각각 변경한다.
공무원 정원 총수는 1천74명에서 1천95명으로 21명 늘어난다. 6급 이하 일반직 본청 20명, 읍 1명이 정원에 반영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울주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조성을 목표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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