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교육청, 무상급식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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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0-31 17:10 조회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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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충북교육청, 무상급식 전격 합의

- 식품비 충청북도(시군포함) 6, 교육청 4 비율로 합의, 식품비 단가 27.5% 대폭 인상 -

- 충북 대표도서관 건립 등 충북도-교육청 공동협력 제안 사업도 협력 약속 -

김영환 도지사, 윤건영 교육감, 황영호 충청북도의희 의장이 민선8기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충북도가 60%, 교육청이 4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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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도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31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선8기 무상급식 합의는 양 기관 간 원만한 합의, 식품비 대폭 인상, 식품비 도단위에서 최고단가 유지라는 세가지 면에서 주목받는다.

첫째, 양 기관장이 질 좋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점에서 서로 통크게 양보함에 따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됐다는 평가다.

둘째, 2023년도 식품비 단가를 지난해 보다 27.5%나 대폭인상하기로 한 점이다.

지난 4년 민선7기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률이 평균 2.3%였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상으로 김영환 도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의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민선8기 임기 4년 동안 매년 식품비를 도단위 자치단체 중 최고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번 합의로 2023년도 식품비 단가는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261원에서 2,826원으로, 중학교는 2,742원에서 3,626원으로, 고등학교는 3,090원에서 3,872원으로, 특수학교는 3,770원에서 3,990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식품비는 1천 12억원으로 2022년 800억 6천만원보다 21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외에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종전처럼 교육청이 부담, 충북도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 협력에도 맞손을 잡기로 합의했다.

합의서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는 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김영환 도지사는“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사안에 있어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지난 민선7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은 교육청 24.3%, 지방자치단체 75.7%였다

이날 김 지사는 무상급식 합의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 간 공동협력 제안사업을 건의했고, 윤 교육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공동협력 제안사업은 ▲충북 대표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돌봄시스템(다함께 돌봄센터) 도입 ▲도내 폐교 활용 보금자리·창업지원 사업 등이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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