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부모 1천명 부모급여 6억7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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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1-06 22:50 조회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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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올해 지역 내 1천여개 가구에 부모급여 총 67천여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0세 아동은 70만원, 1세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만 0100만원, 1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은 생후 6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 첫 지급되며,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하며, 0세 이상은 차액만 계좌로 지급한다. 차액 지급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육아휴직의 금액적 부분이 보완돼 올바른 양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울주의 미래인 아이와 부모의 삶에 행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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