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원도 원주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법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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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1-25 09:37 조회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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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법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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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원주소방서는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에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스티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영화관, 공장 등 연면적 1500㎡ 이상의 건물에 반경 25m마다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은 간단한 조작과 강력한 수압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함 및 방수구등)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또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내·외부 모두 붙여야 한다.

이때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은 사용 설명서 스티커 대부분이 한글로 표기돼 있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박순걸 서장은 “옥내소화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화재 초기 진압 시설이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한글ㆍ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부착을 통해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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