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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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4-14 22:44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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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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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사천시의회는 14일 제269회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공식화했고, 6월 또는 7월에 방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자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라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원전 오염수 유입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원전수 방류 시 수산업 붕괴를 포함한 전 산업 피해와 식수 오염 등에 대해 적극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비슷한 상황의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라며 사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경상남도지사 등 9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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