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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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6-14 18:28 조회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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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도, 이달 말까지 수입 수산물 업체 1216곳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216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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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각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평택지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해 국민의 높아진 수산물 안전관리 의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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