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부산·양산 권역별 단체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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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6-19 20:17 조회385회 댓글0건본문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활성화 방안 모색
…518,553명, 51.85% 달성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전환 및 향후 운영계획 논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이 19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양산 권역별 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가운데 부산·양산권역 11개 지자체의 구청장 8명과 부구청장 2명, 부시장 1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범국민 100만 주민 서명운동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달성률이 높은 울산 중구와 부산 연제구의 활동 사례 등을 살폈다.
또 100만 주민 서명운동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6월 16일 기준 서명 참여 인원은 518,553명으로, 목표 대비 51.8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오는 7월께 서명이 마무리되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전환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는 지난 3월에 제정된 규약을 지방의회에 보고·고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 지자체가 해당 절차를 마쳤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지자체 고시 이후 각 광역단체 및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께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범식에 앞서 9월께 실무담당 공동 연수(워크숍)를 열고 구체적인 행정협의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마지막 순서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원전 관련 사회적 쟁점(이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추후 소속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및 조율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권역별 단체장 임시회는 오는 7월 11일 전라권역(대전 유성구 포함), 7월 말 동해안권역(울산 중·남·동·북구 포함)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권역별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물론 원전 문제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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