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인수당 12,384명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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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6-30 18:24 조회342회 댓글0건본문
1인당 연간 30만원 총 37억 1520만원 지급
사천시는 ‘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9일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부시장)를 열고, 관내 농어업인 1만 2384명을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전체 지급액은 37억 1520만 원이며, 7월 말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수당 지급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영농·영어심의위원회 심사와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특히,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 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지원했다.
정대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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