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토지 34년 만에 소유자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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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11-28 20:54 조회360회 댓글0건본문
…중구, 적극행정 빛났다!
- 잘못된 환지 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적극행정을 통해 주인 잃은 토지를 34년 만에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 1978년 A씨가 소유한 반구동 467-1(현 반구동 792-9) 토지가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설로 결정됐다.
이후 1981년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매매했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면적·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목적에 맞게 토지를 변경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된 땅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땅을 사들인 B씨에게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서에 토지 소유자를 이전 소유자인 A씨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폐쇄할 등기 소유자와 환지된 토지대장 소유자의 이름이 불일치해,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B씨는 늦게나마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지난해 1월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중구는 민원 검토 결과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됐으며 현재 제도상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지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및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환지계획서를 고치기 위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직접 내용을 정정해야 했지만, 사업 준공 시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는 사업 시행자가 해산된 상태였다.
이에 중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고, 그 결과 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받아냈다.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해당된다.
중구는 나아가 A씨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가족에게 토지 소유주가 B씨임을 인정하며 향후 소유권 주장 등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이로써 중구는 토지대장 소유자의 등록사항을 정정해 등기를 할 수 있는 공적 장부를 마련했고, B씨는 34년 만에 잃어버렸던 토지를 되찾게 됐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적극행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잘못된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다”며 “앞으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생활 불편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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