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생계형 서민 체납자 경제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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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2-29 19:58 조회333회 댓글0건본문
울산시 울주군이 생계형 서민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100만원 이상 체납액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65세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도록 돕고, 재산 가치와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유예하는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상습·악성 체납자의 경우에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겠지만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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