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초 주민제안 방식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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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3-14 21:03 조회370회 댓글0건본문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본궤도
- 울산향교 일원(우정 1구역) 주민제안 방식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고시
울산 최초의 주민제안 방식 재개발사업인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울산시는 3월 14일 중구 우정동 울산향교 일원(우정1구역)을 생활권계획에 따른 주민제안 방식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북부순환도로와 명륜로 사이 우정동 407번지 일원 9만 5,600㎡로, 해당 부지에는 1,634세대 규모의 아파트 13개 동이 들어서고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원래 재개발사업 구역은 울산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2월부터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 제도가 시행됐다.
우정동 주민들은 지난 2022년 7월 중구에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을 했다.
이에 중구는 동의서, 적정성 검토 등 사전검토 이후 울산시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했고, 울산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평가 결과와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정비 계획을 수립해 울산시에 제출하고, 중구는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시는 2023년 10월 경관위원회, 올해 1월 울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우정1구역을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은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 조합 청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은 기존의 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관심과 의지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우정1구역이 인근의 B-04, B-05 재개발사업 구역과 함께 원도심 배후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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