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서용덕기자 작성일24-05-02 22:53 조회342회 댓글0건본문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공유재산의 이용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내 공유재산 중 군유지 514필지(19만8천437㎡) 및 시유지 902필지(43만2천630㎡) 총 1천416필지(63만1천67㎡)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조사를 통해 불법·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재산을 색출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의 근거로 활용하고, 공부 지목과 실제 지목 일치 여부를 파악해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재산은 공유재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한다.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 위법사항은 대부계약 해지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미관리 재산을 발굴 및 지목상이 재산을 파악해 적법한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