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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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9-09 21:56 조회102회 댓글0건본문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 시행과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고유의 면허 범위를 침해받아 왔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 속에서 탄생한 한약사의 존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국민 보호와 미래 의약 제도의 원칙으로 의약분업을 강조하며,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며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약분업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취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요구하면 한의사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거절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회피한다”며,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한약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면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약사회의 한약제제 분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한약제제 분류는 특정 직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 주도로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현재 그 정의가 불분명한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한 후 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약사들이 주장하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구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약사법에 따라 여러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도 모두 한약제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회장은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한의사와 약사 간 타협안을 도출하고 한약사 제도의 정상화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한약사의 권리 보호와 한의사와 약사 간 합의에 따른 한의약분업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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