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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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8-09-07 15:32 조회1,816회 댓글0건본문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지난 9월 3일 시작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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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하였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건 전체 1건에 대해 심도깊은 심사를 한 결과 그 제안 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1,273억 1천 326만 1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위치․시기 부적정, 사업 불필요, 예산과목 부적정 등 2억 6천 909만 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선호 의원은 청원경찰의 증원 및 적정배치, 직무능력 강화 등 양산시의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의 방호(防護)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였으며, 곽종포 의원은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능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관련 심의회 구성과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길 양산시에 요구하였다.
또한 박일배 의원은 웅상지역 내 등기소 부재로 인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양산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등 법원 민원행정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웅상출장소 청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줄 것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 건의하였다.
한편, 제7대 의회의 첫번째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1일 개의할 예정이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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