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염소 구제역 백신일제접종’으로 청정지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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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09-27 23:03 조회1,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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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염소 구제역 백신일제접종’으로 청정지역 유지 
- 10월 한 달 동안 도내 소‧염소 1만8000 농가, 39만5000두 대상 -

경상남도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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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소‧염소 사육농가와 사육두수는 1만 8000호에 39만 5000여 마리다.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임신 가축 유산 우려 등으로 인한 농가 접종 소홀과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로 발생하는 접종누락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종 시기를 연 2회 정례화(4월, 10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구제역 일제접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소속 가축방역관이 방역점검과 접종요령 지도를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는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2주 이내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신우는 접종과정에서의 유·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접종간격(4~7개월) 준수 조건에 따라 접종시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50두 미만의 소규모 소 사육두수 농가는 공수의 등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접종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육두수 농가는 시‧군 동물방역담당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지역축협 동물병원에서 농장주가 직접 구입해 접종을 실시하면 백신구입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도는 일제접종이 추진 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4주 후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며 항체양성률 80%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사육 전 두수 추가접종 등의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다.

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청정화의 핵심은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외부차량과 사람에 대한 농가의 철저한 출입통제이다”며, “모든 농가에서 주인 및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돼지농가에서 미접종유형인 A형 구제역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O형 단가백신을 백신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돼지의 상시백신을 오는 10월부터 소와 동일한 2가형 백신으로 변경 추진한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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