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납세자 보호관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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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8-11-07 20:11 조회1,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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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납세자 권리보호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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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나선다.

 


울주군은 이달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기획예산실 조사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접수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업무를 전담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며, 납세민원과 세무 부서와의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8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11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지방세 업무에 어려움이나 권리 보호 요청사항이 있는 주민은 울주군 기획예산실 조사팀(204-0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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