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

페이지 정보

서용덕 작성일19-01-31 22:30 조회1,601회 댓글0건

본문

- 22개동,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살기좋은 울주 조성

bfefc1d6b1bac3bb3.JPG 

울주군이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농어촌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역 내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과 신축을 원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울산지역 중 울주군만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면적 150이하로 주택을 신축 하게 될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시 최대 1억 원 이내의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출금은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하여(면적 660이내) 신축하게 될 경우 토지 매입비를 7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또한, 2019년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 신축 시 취득세를 20211231일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면행정복지센터에서 222일까지 접수한 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