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관 '몰래 변론' 처벌위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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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09-22 20:05 조회2,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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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관 '몰래 변론' 처벌위해 법 개정 추진

최근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신고서(선임계) 없이 변호사로 활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선임계 없는 변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은 또 공직을 지낸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론한 사건의 경우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탈세 혐의를 의심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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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없는 변론 행위를 묵인한 사건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고 감찰을 요구할 방침이다. 변협은 협회 내에 '전관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전관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비리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선임계 없는 '몰래 변론'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며 수임 흔적 없이 대부분 조세포탈로 이뤄지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없애기 위해 비리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검장 및 서울지역 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결과 밝혀져 변협에 징계가 신청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은 지난 14일 변협에 서울지역 지검장 출신인 임모(57)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현재 이들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과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한 상태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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