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시민회관 썩은 간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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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5-10-08 09:05 조회2,34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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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시 산하 문화시설인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문화회관 간부 A(53)씨에 대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시민회관 간부 C(5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D(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2년 4월 5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공연의 기획사 관계자로부터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초대권 965장(시가 1억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공연의 적정성 여부 확인 없이 공연기획사의 요구대로 배우출연료 등 제작비 3억4500만원 상당을 과다 계상해 처리해 줘 문화회관예산 8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와 B씨 등은 특정여행사에 항공권 등 발권 대행을 의뢰한 뒤 2012년 6월 25일 중국 순회공연에 나선 시립교향악단 단원 109명의 중국 항공권 수수료를 적정치인 7%보다 초과한 12%를 지급해 문화회관에 1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등 2명은 2010년 10월부터 시민회관에 유치된 공연과 관련, 공연 수익금을 누락 정산처리하는 수법으로 특정 공연기획사에 1400만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시민회관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2008년 9월 중순부터 지난해 9월 중순까지 매년 명절 공연 인쇄물 견적 가격을 부풀리고 인쇄물 독점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모두 14회에 걸쳐 총 730만원 상당을 인쇄소 업주로부터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에서 소방 설비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단가가 저렴한 방식으로 시공해 객석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와 2012년 시립교향악단 단원 채용심사위원회에서 바이올린 수석 파트에 응시한 특정인을 부정 채용하고자 실기심사 채점표를 위조한 사건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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