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검사평가제' 법조계 일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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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작성일15-10-21 15:22 조회1,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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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검사평가제' 법조계 일각 우려

대한변협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내년 1월 첫번째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공정성·객관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객관성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은 현재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관평가제'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민감한 문제다. 소송 양측 당사자가 아니라 일방 당사자인 변호인의 주장만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평가제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법관평가제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민사·형사를 모두 포함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의 당사자인 양쪽 변호사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반면 검사평가제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형사사건밖에 없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검사와 변호사는 법정에서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평가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수사검사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과는 달리,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주장을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은 "직접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가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객관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검사평가는 1년 내내 시행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 생기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변호인 외에 검사의 의견도 듣는 등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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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수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변호인을 동행시켜 검찰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피고인·참고인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의 직접 경험만을 토대로 검사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례를 모집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수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검사만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인권침해의 직접 책임자인 고위검사보다는 실무를 진행한 평검사들에 대한 평가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창우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회장은 "변호인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면 검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대검찰청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매우 잘못된 제도"라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적법하게 참여해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지휘 검사에 대한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하명수사, 별건수사 비판을 받는 부분이지만 일선 검사를 통해 (고위검사에 대한) 체크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검사평가를 통해 평가하기는 힘들다,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평가제 시행에 대해 "수사·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변호사가 검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또 "자칫 공정한 수사나 부정척결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 검사평가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특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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