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사체 확인 늦은 검사 2명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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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16:09 조회1,529회 댓글0건본문
순천지청장·차장은 무혐의 결론
[류재복 대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7일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확인 지연과 관련해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 대해 감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감찰 대상자에 대한 대면조사와 현장확인, 변사체 발생보고 및 검시·지휘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직무태만의 과오가 인정돼 감봉 청구가 적절하다고 감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이동열(48) 순천지청장과 안영규(51) 순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본부장은 "변사사건 처리는 부장검사 전결 사항으로 지청장과 차장검사는 보고받은 것이 전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개월수 등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22일 유씨로 밝혀진 시신의 신원확인 지연과 관련해 관할청인 순천지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유씨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사인 분석 등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
순천지청에서 변사 사건을 담당한 정 검사 역시 유씨 은신처로 지목된 별장 인근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검시를 가지 않고 담당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경찰에 부검을 지시했다. 결국 시신은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으로 유씨로 확인됐다.
검찰 변사처리 지침에는 변사체가 범죄에 기인했는지 여부나 사인이 불명확할 경우 담당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검 감찰 조사에서 정 검사는 경찰이 단순 행려자로 보고한 시신이 유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김 부장검사 역시 직접 검시를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이 직무태만으로 인정됐다. 이 본부장은 "직접 검시를 가게 되면 서류상 보는 것과 다르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직접 검시를 했다면 추가 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시를 가지 않은 것 자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징계와 별개로 1981년에 마련된 변사처리 지침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수사지휘 과정에도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 대검 강력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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