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희팔 내연녀·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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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5-11-09 20:09 조회2,333회 댓글0건본문
대구지검, 조희팔 내연녀·지인 구속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9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관한 점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 12월18일 조희팔이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가라오케에서 조희팔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를 받아 내연녀인 김씨에게 전달한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2007년께 내연녀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됐으며, 2008년 조희팔이 밀항하기 전 양도성 예금증서를 받아 이듬해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조희팔 사망 당시 김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은 조희팔의 자금이 대량으로 손씨와 김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씨는 조희팔의 다단계 업체 법인명과 비슷한 이름으로 대구 중구의 한 빌딩에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했고, 손씨가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김씨가 사내이사나 지사장 직함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최소 7개에 달하는 각기 다른 이름의 화장품 회사 일부가 조희팔의 다단계 업체인 (주)CN 삼덕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었고, 고철수입투자 명목으로 조희팔의 범죄자금 760억원을 세탁한 고철업자 현모(54)씨의 업체도 같은 건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 당시 김씨가 살던 고급 아파트는 조희팔의 도피자금으로 구입했고, 집에서는 현금 다발이 쌓여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조희팔의 자금이 화장품 회사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희팔의 아들(30)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조희팔 사건 재수사에 나선 후 조희팔의 직계 가족을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조희팔의 아들은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 중이던 아버지로부터 2011년 2차례에 걸쳐 위안화와 양도성 예금증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교 선배들에게 이 자금을 맡겨 차명계좌로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희팔의 아들과 내연녀를 상대로 은닉재산의 행방과 조희팔의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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