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224억원 부정대출, 현금 2억,외제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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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5-11-18 17:41 조회2,437회 댓글0건본문
부산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224억원 부정대출, 현금 2억,외제차 받아
224억원을 부정 대출해주고 현금 2억2천만원과 외제 승용차를 받은 새마을금고 대출팀장과 부정대출 대가로 금품을 건넨 업자 2명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서 부정 대출을 받고 거액과 외제 승용차를 건넨 부동산업자 B(48)씨와 건설업자 C(43)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개인(법인)당 최대 15억원으로 돼 있는 대출규정을 어기고 속칭 '명의 분산' 수법으로 B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183억원을 부정대출 해주고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가족, B씨가 운영하는 법인 3곳의 임직원 등 14명으로 명의를 쪼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부정 대출을 해주고 현금 2억2천만원을 B씨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았다. A씨는 경매 낙찰 전력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낙찰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또 B씨에게서 대출금 이자를 차명계좌로 납부받아 개별 대출에 분리해 내주기도 했는데, 이것이 부정 대출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설업자 C씨의 친인척과 법인 등 4명을 채무자로 해 같은 수법으로 41억원을 부정대출해주고 고급 외제 중고 승용차를 받기도 했다. 대출과정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담보 임야를 시가로 평가하는 등 새마을금고 대출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부정대출을 받은 C씨는 인천까지 가서 A씨 명의로 5천30만원짜리 외제 중고 승용차를 직접 구입해 차량이전등록까지 마친 다음 새벽에 A씨를 만나 차량을 넘겨줬다. 차량을 받은 A씨는 "이 은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C씨에게 보내고 추가 대출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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