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만원 촌지교사 판결, “고무줄 잣대” 맹비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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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5-12-25 05:21 조회1,759회 댓글0건본문
460만원 촌지교사 판결, “고무줄 잣대” 맹비난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서울 계성초 신모 교사(48)의 지난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부모 2명으로부터 현금·한방약품·상품권 등 46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사건을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학부모에게 46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아 교육청에서 파면을 요구받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진 것이다.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무죄 이유에 대해 “뭐가 상규냐” “고무줄 잣대다” “그럼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성향들을 떠나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성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석부위원장은 “통상 ‘인사’ 명목으로 주는 게 촌지인데 법원 판결대로라면 대가성이 없으면 촌지를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육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재판부가 법적 잣대만으로 직무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 판결로 인해 교직사회 전체가 촌지를 받는 집단으로 매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금품 수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잘 돌봐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16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은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발표하며 촌지 근절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교육청은 24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형사처벌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계성초 교사 2명에 대한 ‘파면 요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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