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목희 의원, 치졸한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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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1-05 14:23 조회1,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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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목희 의원, 치졸한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돼 국회의원의 갑질, 도덕성에 심각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목희 의원측은 지난 20126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A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그해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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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측은 또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의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지역 사무소의 직원 채용 소식이 없어 A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돈 내기를 중단했다. 이것은 자당 뿐만아니라 국회윤리회에 회부될 만한 사안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5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엄밀히 말해 이 사안은 우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 의원측은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의원의 친동생 B씨에게 돈을 줘야한다며 재촉했고, A씨는 이에 항의하다가 20131월 사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씨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해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5개월 동안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A씨가 2014년초 의원실의 모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는 선관위 조사 시작 전에 알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있던 일이고 보좌관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의원측이 A씨에게 이 의원의 동생에게 돈을 줄 것을 재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생에게 돈을 줬다면 선관위가 가만 있었겠나"라면서 "내가 인사권자인데 고용 보장을 (내가 아닌) 누가 제안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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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C씨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거쳐 모두 15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민의 법을 만들고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사건이다. 이목희 의원측의 해명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되며 이목희 의원 자신이 이 사건을 다 알고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요소들도 있다.

이런 자들이 만든 법,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게다가 이목희 의원은 그동안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행세해 왔다. 그런 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는 노동자의 눈물을 닦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혈세로 조폭같은 짓을 한 것으로 오히려 피를 빨아먹은 사건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의혹, 논란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치졸스럽다며 저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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