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명연예인 4명 원정 성매매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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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3-17 22:09 조회2,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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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명연예인 4명 원정 성매매 혐의 조사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전날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여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오후 유명 여가수 A씨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여성 4명이 모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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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41·구속)씨 소개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건넸다.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씨와 직원 박모(34)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여성들도 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 법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받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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