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정명훈 소유 가회동 200억 건물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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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5-03 21:58 조회1,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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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정명훈 소유 가회동 200억 건물에 가압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정 전 감독 소유 가회동 빌딩에도 1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9일 정 전 감독을 상대로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는데 더불어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시향 예술감독직 재계약이 무산된 뒤 해외 체류 중인 정 전 감독의 조속한 국내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이중 조치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특히 해외로 떠나기 전 정 전 감독이 매물로 내놓은 200억원 상당의 가회동 소재 빌딩에 대해 1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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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 측은 "(정 전 감독이) 현재 외국에 출국해 있고 국내 재산을 모두 급매로 처분할 수 있다"고 가압류 신청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감독은 지난해 4월 한 부동산 전문 중개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의 가회동 빌딩 매수자를 찾고 있다. 이 빌딩은 정 전 감독이 2009692억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현재 우리은행이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855000만원)로 설정돼 있다. 박 전 대표는 민·형사 소장에서 정 전 감독이 지난해 8월 정 전 감독이 한 신문과 한 인터뷰 및 해외 출국 전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성희롱과 폭언 누명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감독은 시향 재계약이 무산된 뒤 출국 직전 시향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현정) 전임대표에 의해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17명의 직원" 등 시향 직원들의 음해성 투서가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프랑스로 떠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서울시향 직원들 사건을 송치받은 첨단범죄수사2부에 박 전 대표의 정 전 감독 고소 사건을 배당해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2014년 말 박현정 당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추행을 했다는 시향 직원들의 의혹 제기는 모두 허위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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