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보고 받고도 묵살한 환경부”, 충격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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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6-06-06 21:34 조회2,055회 댓글0건본문
“유해물질 보고 받고도 묵살한 환경부”, 충격정황 드러나
송기호 변호사는 6일 환경부의 용역보고서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을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유해하다는 보고를 환경부에 했는데도 환경부가 묵살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성분이 소비자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환경부가 묵살한 충격적인 정황이다. 이가 사실이라면, ‘해당 물질이 가정용으로 사용되는줄 물랐다’는 환경부의 그간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가 6일 공개한 환경부의 용역보고서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을 보면 옥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해 훗날 대규모 사망사태를 야기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보고서는 “PHMG는 신규 화학물질로, 가정용 제품내 포함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나 수입 이전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05년 9월 살균제 실태를 외부 연구진이 조사·작성해 환경부에 보고한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이같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독성물질인 PHMG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망사태와 연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PHMG가 가정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환경부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소한 2005년에는 PHMG가 가정용 제품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환경부는 ‘1997년 PHMG 유해성 심사 이후 다른 용도(가정용)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기에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신현우 전 대표 등 옥시 임직원들을 구속하고, 역시 PHMG가 들어간 살균제 PB제품을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을 수사 중이다. 다만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상 공무원들을 처벌할 조항이 마땅찮다며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소식을 접한 국민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의 말이다. "설마 설마 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못믿겠다. 검찰, 환경부 책임자 당장 수사하라 !, 야당 들 뭐하는가? 당장 특검하라! 여당 뭐하는가? 이게 대통령 눈치볼 사안인가? 도대체 죄없는 국민이 몇명이나 죽었나?"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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