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자신도 표절?" 이브자리 로고 대법원 패소판결 밝혀져
페이지 정보
취재1부 작성일16-07-08 10:57 조회5,482회 댓글0건본문
"손혜원, 자신도 표절?" 이브자리 로고 대법원 패소판결 밝혀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라는 새로운 국가브랜드가 “프랑스의 캠페인 도안(CREATIVE FRANCE)의 표절”이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자신도 대표로 있던 회사가 만든 상표가 표절논란 끝에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이 대표로 있던 ‘크로스포인트’는 2002년 침구 회사 ‘이브자리’의 BI(Brand Identity)를 만든 적이 있다. 회사 영문명의 첫 글자인 알파벳 ‘E자’를 이불을 접어놓은 모양으로 형상화한 초록색 로고였다. 손 의원은 저서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에서 이를 “브랜드 이미지 고급화의 성공 사례”로도 소개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
그러나 로고는 수년 뒤 1994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친 ‘동진침장’이라는 다른 침구업체의 BI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동진침장의 BI와 손혜원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만든 이브자리의 BI(왼쪽). 2010년 대법원은 “이브자리의 BI가 동진침장과 유사하다”며 이브자리의 상표 등록을 무효화했다. .동진침장의 BI는 빨간색이지만 이불을 접은 형태를 모티브로 한 점 등이 같았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상표 등록을 놓고 소송전(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2010년 “이브자리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두 상표는 구성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다. 이불 등 상품의 용도와 수요자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동진침장의 손을 들었다. 결국 이브자리는 10년 가까이 쓰던 로고를 바꿔야 했다. 동진침장 관계자는 7일 “같은 업종 회사의 로고를 그대로 베껴 황당했다”며 “처음에는 동종 업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문제 삼지 않다가 이브자리가 정식 상표등록을 시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브자리 관계자는 “판결이 BI 교체를 검토하던 시기에 나와 큰 피해는 없었다”며 “크로스포인트에 별도 보상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대법원이 판단한 자신의 표절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한 전문가는 “유치한 도찐개찐인가? 손혜원 의원은 타대상을 비판하기 앞서 자신의 기본양심을 돌아 보아야 한다. 양심불량이다.” 라고 비아냥 거렸다.
추적사건25시 취재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