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등 3명 국민의당에 이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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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2부 작성일16-07-10 00:33 조회1,556회 댓글0건본문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등 3명 국민의당에 이어 검찰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20대 총선에서 인터넷용 선거 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당시 홍보기획본부장 등 3명을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이어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사실을 금요일 저녁에 언론에 알렸는데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발표 시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이 4·13 총선 당시 한 영상 제작업체에 수억원 어치의 광고물을 발주하고, 해당 비용을 보전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성격의 수 천만원 어치의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당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이어 이같은 사건이 터지자 정치권 전반에 걸쳐 광고 리베이트 거래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선관위의 발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가 새누리당의 조 전 본부장 고발 발표를 한 시각은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인 저녁 6시 30분이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즉각 대책회의를 열어 선관위의 행위가 편파적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 오후 3시에 보도자료가 배포된다는 내용을 우리 당은 입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관위는 언론 마감 시간 이후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선관위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고발 사실을 발표했던 시점은 평일 오전 9시 즈음으로 (6월 9일 목요일) 온종일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발표 시점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해당 국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국민의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를 위해 불법이라면 무조건 책임져야 하며 처벌받아야 된다. 새누리당도 그렇다고해서 국민의당 얼룩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뭘 잘했다고 도찐개찐들인가?”는 반응들이다.
추적사건25시 취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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