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복지부, ‘청년활동지원사업’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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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8-03 19:59 조회1,784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VS복지부, ‘청년활동지원사업’ 결국 대법원으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내린 복지부가 직권취소 방침을 밝혔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다툼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3일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구두통보를 마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논의하는 등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절차를 마쳐놓고도 합리적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며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놓고 '절차의 위법' 운운하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치사무의 구체적인 시행방식까지 하나하나 정부가 통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당초 협의된 안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장이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직권취소 등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은 일단 중단된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 가운데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이날 처음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며 관련법에 따른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르면 4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청년수당 사업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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