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요양병원 4곳중 1곳 불법 5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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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21:04 조회1,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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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허위 요양급여 618억원 적발

[류재복 대기자]
전남 지역 요양병원 4곳 중 1곳은 시설 안전이나 진료, 국가보조금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건강보험공단, 지자체와 6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전남권 요양병원 59곳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병원 13곳에서 23건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57명 중 31명의 혐의는 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건축 관련 위반이었으며 바지 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4명이나 있었다. 검거된 이들 중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이 18명, 공무원도 6명 포함돼 있었다.

화재로 21명이 죽고 7명이 다친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1회 입원기간이 180일을 넘기면 요양급여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요양병원 설립신고를 해 서류상으로만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입·퇴월을 시키는 '환자 돌리기' 등을 해 618억원의 허위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의료 인력 운영과, 허술한 안전관리, 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적발됐다. 경찰은 허위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토록 하고 강제폐쇄조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전남 목포의 모 요양병원 의료법인 대표는 원장급 의사들의 부인을 허위로 채용해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의료법인 대표 김모씨는 병원장과 진료원장의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부인 2명을 허위로 채용, 병원 홍보업무를 담당한 것 꾸며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매달 3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등 총 4천2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다른 의사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전남 내 7개 병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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