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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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8-17 04:35 조회2,085회 댓글0건본문
검찰,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허위 회계 자료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 조작한 회계 자료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2006년 당시 롯데케미칼 임원이었던 허 사장이 당시 사장이었던 기준(구속) 전 사장과 공모했다는 입장이다. 허 사장은 세금 부당 환급 소송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항목을 고의로 누락해 13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T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국세청 세무 당국에 대한 로비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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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허위 회계 자료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 조작한 회계 자료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2006년 당시 롯데케미칼 임원이었던 허 사장이 당시 사장이었던 기준(구속) 전 사장과 공모했다는 입장이다. 허 사장은 세금 부당 환급 소송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항목을 고의로 누락해 13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T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국세청 세무 당국에 대한 로비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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