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 1심법원, 홍준표 1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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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9-08 14:24 조회1,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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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 1심법원, 홍준표 1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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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현용선 부장판사)8"피고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이라며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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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씨 진술이 모두 유죄 입증의 자료가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채택·인정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망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게 증명되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다항소하겠다"1심선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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