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사태, '문고리 3인방' 수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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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11-09 20:37 조회2,356회 댓글0건본문
검찰, 최순실 사태, '문고리 3인방' 수사로 확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려온 청와대 비서진 3명이 모두 검찰의 '비선실세' 의혹 사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이 잇따라 강제 수사 대상이 됨에 따라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둔 검찰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오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지난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이 빠짐없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우선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경제 관련 청와대 대외비 문서 등을 외부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이 누설한 문서를 태블릿PC 등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사이버 보안 등을 관리한 장본인이다. 그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연설문 등 문서의 외부 누설이 불가능하므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의 의상실 CCTV에 촬영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속했던 제2부속실도 안 전 비서관 책임 아래 있었다.
두 비서관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문서 유출이나 최씨 등의 청와대 '프리패스'를 누가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비서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소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강제 수사는 검찰의 칼날이 박 대통령 코앞까지 당도했음을 암시한다. 이들은1990년대부터 박 대통령 지근거리에 머무르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해 왔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박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다이어리, 휴대전화 등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급한 대로 이들 비서관 3명에 대한 조사를 매듭짓고, 다음 주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내용,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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