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검 누가 하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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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11-15 14:45 조회1,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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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검 누가 하나? 논란

여야3당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을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는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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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관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특검 당시 특별검사를 맡았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는데, 이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와 대법원 비서실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 2명을 추천했고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보였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동인 임수빈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다. 2008년 광우병파동 관련 'PD수첩' 제작진의 기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직했다. 내곡동 특검때 이광범 특검이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6명 중 한 명이며, 지난해 특별감찰관 후보로 야당이 추천하기도 하는 등 꾸준히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인사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특검에 채동욱 전 검찰청장, 특검보에 윤석열 검사 등도 거론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지지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특검 지위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채 전 총장의 경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자칫 채 전 총장의 논란이 '촉매제'가 돼 특검 활동의 본질을 흐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렇지만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전 총장에 대해 "정당이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보겠다"고 밝혀 한동안 후보군에서 이름이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경우 국정원 선거개입 당시 팀장을 맡았다. 채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들어 '억울하게' 퇴진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추천의 목소리가 높지만 윤 검사의 경우 현직 검사라 특검직을 맡을 수 없다. 현재 발의 준비중인 최순실특검법 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특별검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현직에 있었던 자도 불가능하다.
이정희 전 대표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데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특검에 기용될 수 없다는 조항도 적용된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역시 거론되지만 감찰기밀 유출 의혹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특검 수사대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사건'이 명시돼 있어 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과 현직 검찰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특검법 합의문을 발표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초안을 마련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병우 전 수석 등을 포함해 '정윤회 문건유출사건'도 (수사대상에) 내포돼 있는데 그에 따른 관계자가 필요하다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무리 '아웃사이더'라도 같은 검찰 출신이 '친정'에 칼날을 겨누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이 시행되는대로 야당에서는 후보자추천위 등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에대해 채동욱, 이정희 특검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자격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소위 " 박근혜, 최순실 특검은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하지만 범법자들이 국민적 비윤리의 상징인 자들이 무슨 최고 국민의 헌법상 수사인 특검을 맡는가? 도대체 추천한 자가 누구이며 책임있는 야당 지도자들이 이를 과연 검토해야 하는 가? 지금 장난하는가? " 라며 실망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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