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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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11-23 19:15 조회1,670회 댓글0건본문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전격 압수수색
검찰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실을 23일 오후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보내 감찰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별감찰반실은 청와대 내부가 아닌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다. 특별감찰반은 3층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감찰 인력 등이 배치돼 근무한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자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이다. 고위 공무원과 관련된 감찰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10일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묵인·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달 10일 우 전 수석의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별감찰반실에는 분야별로 감찰 담당자가 배정돼 있는데, 최씨 관련 문제가 주로 불거진 문화·체육 분야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대학·해병대 후배가 맡았던 사실이 앞서 알려지기도 했다.
여의도에서는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의 버티기와 향후 특검진행에 더이상 눈치보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불거지고 기소된 여러 각 분야의 최순실 일당에 의한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이외 대통령까지 확실히 연루되고 도저히 검찰로써도 묵과할 수 없는엄청난 사건의 정황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 아닌가?"하는 해석도 돌고 있다. 실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단10초만 더 녹취파일을 공개하면 촛불이 아니라 국민은 햇불을 들 것이다" 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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