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나면 면세점 사업권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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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1-26 06:58 조회1,383회 댓글0건본문
대통령 만나면 면세점 사업권이 뚝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월, 롯데와 SK그룹 총수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추가선정 청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후 재단에 출연한 돈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어제(24일) SK와 롯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시했다. SK가 K스포츠재단에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롯데는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는데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두 대기업 총수가 면세점 등 기업 현안을 청탁하자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SK는 워커힐, 롯데는 롯데월드 면세점의 사업권을 잃었는데, 지난 4월 정부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새로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두 그룹 총수가 박 대통령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일단 뇌물 제공 혐의가 적용 가능한 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임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자금 모금의 대가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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