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류철균 교수 직위해제
페이지 정보
엄원지 작성일17-01-10 19:26 조회1,563회 댓글0건본문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 직위해제
이화여대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52)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류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은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이사회는 특검의 수사상황을 보면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수강생인 정씨가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과목의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구속됐다.
교육부는 이대 측에 23일까지 징계 요구 대상자들의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직위해제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이어 류 교수가 두 번째다.
엄원지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