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조서 증거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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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1-17 16:38 조회2,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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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조서 증거채택

헌법재판소는 1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회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8명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된 검찰 조서 중 안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 부회장과 구본무 LG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동의된 증거 채택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동의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말하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조서로 통칭하겠다"면서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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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동의되지 않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서들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해 밝혔듯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법칙'을 전적으로 적용하진 않지만, 탄핵심판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전문법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다. '전문법칙'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헌재는 "증거채부 여부는 누차 논의된 결과이고 아무 이견 없었다"며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 중 Δ진술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한 것 Δ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진술 과정 전부가 녹화된 증거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마지막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는 안 전 수석과 차은택·송성각씨 등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 이재용·구본무·최태원·손경식·신동빈 등 기업 총수들의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본인 메모 확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순실씨의 신문조서에 대해선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원래 이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류상영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전날 밤 "해외체류 중이므로 18일 이후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헌재는 유 전 장관을 오는 25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또 오후 2시 증인석에 설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은 지난 13'변경이 어려운 내부회의 일정 및 19일 최순실씨 등 재판 증언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 부회장을 23일 오후 4시에 대심판정으로 다시 부른다. 아울러 오후 4시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씨와 류씨는 25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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