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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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1-27 07:21 조회2,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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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조사 마무리

특검은 최순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틀간에 걸친 강제 조사가 26일 오후 끝난 것이다. 최순실은 이날 오후 730분께 딸 정유라(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최순실은 '강압 조사를 받은 게 사실이냐' '누구한테서 강압 조사를 받았느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최순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수사 검사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은 이날 오전 950분께 특검에 재소환됐으나 변호인이 입회한 오후 3시가 돼서야 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27일 오전 9시까지인 체포영장 시한(집행 후 48시간)13시간 넘게 남겨두고 최순실을 일찌감치 돌려보낸 것은 계속된 진술 거부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순실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검사의 질문을 적고 피의자 답변칸에는 '묵묵부답', '답변 없음' 등으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다. 피의자 신문조서도 묵비한 상황 그대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가 앞으로도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받은 뇌물 혐의, 박 대통령 대리 처방이나 '비선 진료' 등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면 설 연휴 중이라도 영장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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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작년 1224일 첫 조사 이후 최씨가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9시께 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왔다. 최순실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한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는 등 큰 소리로 항변했으나 이날은 얼굴에 마스크를 한 채 조용히 조사실로 들어왔다. 다만,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최씨의 변호인 입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조사에서 '폭언'까지 했다"'장외 여론전'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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