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폭행 및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조폭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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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 작성일17-02-09 20:49 조회2,260회 댓글0건본문
경기남부경찰청, 폭행 및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조폭 검거
경찰은 경기 화성에서 연간 매출액이 60억 원이 넘는 종합주류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폭력 조직을 존속․유지하면서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에 영업을 위해 접근했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을 동원해 타 주류회사 업주 박 모(37세)씨를 폭행하는 등 화성지역 주류독점을 위해 경쟁 주류회사 업주 및 종업원 등을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조직폭력배를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류 납품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성지역 주류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주류회사 업주 등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4억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화성 모 폭력조직 두목 김 모(56세)씨 등 조직원 17명을 검거해 두목 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김씨(56세)가 운영하는 주류 납품회사를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2년~2016년간 거래처 421개소에 23억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국세청과 공조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해 세금추징 및 주류판매업 면허까지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두목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경 폭력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부하 조직원 최 모(43세)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하자 주류회사 종업원 및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 조직원 최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5600만 원을 보내주는 등 도피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혔다. 이어 이번에 검거된 또 다른 조직원 하 모(43세)씨 등 7명은 지난 2014년~2016년까지 화성 발안·향남 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7개소를 운영하면서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리는 한편 자신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유흥업소 업주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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