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보톡스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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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작성일17-03-01 03:41 조회1,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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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보톡스의 진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으로부터 보톡스·필러 등 미용·성형 시술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김영재 원장에게서 보톡스 시술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2014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 한 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4520167월에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시술을 5차례 받았다. 김 원장은 정식 자문의나 주치의로 임명된 적이 없다. 이에 앞서 201338월에는 당시 대통령 자문의이던 정기양 교수로부터 필러 시술을 총 3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교수 등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원장과 정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부실기재(의료법 위반)한 혐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관리대장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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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기기업체 대표인 부인 박채윤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고가의 가방 등 금품 1800만원어치를 공여한 혐의(뇌물)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김 원장, 정 교수 등과 함께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아이메드병원 원장,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만 전 자문의는 2012320143월에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의 환자명을 '최순실'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 이임순 교수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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