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혐의 13개, 가중처벌로 중형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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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3-23 20:14 조회2,108회 댓글0건본문
박근혜, 혐의 13개, 가중처벌로 중형선고 가능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달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청탁.대가 관계에 대해 알고있는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삼성과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433억원도 본인이 알지 못하거나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그가 삼성 임원들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 인사권여 의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증거와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까지는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4월 중순까지는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칠 방침이다.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뿐만아니라 직권남용, 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러 범죄 혐의가 겹쳐 있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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