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1억원대 사기사건 검찰출석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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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4-28 16:51 조회1,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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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1억원대 사기사건 검찰출석 조사 중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 등이 연루된 1억원대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28일 박 전 이사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이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4월 지인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 의혹 사건은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1호 고발' 대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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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2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이사장은 "그동안 저희 부모를 존경하고 아껴주셨던 분들에게 물의를 빚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도움은 못 드릴망정 좋지도 않은 일에 휘말린 모습을 뉴스에 비춘다면 (언니가) 얼마나 속상해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빌린 돈을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 비용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정씨 역시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전액을 상환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돈을 빌린 경위와 변제 사실,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서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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