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NK금융지주 시세조종 총괄지시 성세환 회장 등 9명 기소
페이지 정보
사회팀 작성일17-05-01 15:13 조회2,111회 댓글0건본문
검찰, BNK금융지주 시세조종 총괄지시 성세환 회장 등 9명 기소
BNK 금융지주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상증자 공시이후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총괄 지시한 혐의로 성세환 BNK 회장 겸 부산은행 대표이사(64)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 캐피탈 대표이사 김모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 부산은행 수석부행장이자 현재 BNK 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박모씨(59)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금융지주 임직원 2명과 BNK 금융그룹 계열사 3개 법인을 각각 약식기소했다.
성 회장은 2015년 11월 25일 BNK 금융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BNK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약 4개월 앞두고 있던 성 회장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자본 적정성을 키우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BNK 부사장 박씨는 성 회장의 지시를 받고 부산은행과 여신거래관계에 있었던 거래업체 명단을 작성한 이후 부산은행 임원들에게 거래업체들을 할당해 주고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계획을 통보받은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거래업체 46곳에 연락해 약 390억원 상당의 자사주(464만주)를 매수하도록 요구했다. BNK 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하면서 자본적정성이 떨어지고 2015년에는 엘시티 사업으로 1조 150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승인해주면서 위험자산이 증가하자 자본규모를 키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여기에는 정수기업체 한일월드 사태로 BNK캐피탈이 667억 규모의 손실을 넘겨받고 국제결제은행(BIS)이 강화한 새로운 규제기준인 '바젤Ⅲ' 단계적 시행도 BNK금융지주가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저지른 주요 이유로 꼽혔다.
특히 BNK 금융지주는 한일월드 사태로 금융사고 손실을 메꾸려고 고가의 중고 음파진동운동기 3722대(111억원 상당)를 거래업체에 강매시키면서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성 회장은 2015년 안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같은 해 11월 17일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BNK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전일 종가기준 1만 2600원에서 다음날 주가가 9720원으로 22.9% 급락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특히 거래업체 대출을 담당하는 부산은행 영업본부장은 거래업체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자금이 없어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는 거래업체 대표에게 수 차례 찾아가 '인사고과를 잘 받으려면 꼭 주식매수가 필요하다'며 끈질기게 사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부산은행 지점장이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지난 2016년 1월 8일 오후 거래처 대표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실적 때문이니 오늘 주식을 사달라'며 종가시간에 주문을 넣는 등 무리하게 주식매수를 부탁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렇게 시세조종에 동원된 거래업체들은 매수 요구를 받고 2015년 12월 하순부터 2016년 1월 8일 사이에 BNK 증권계좌를 새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했다. BNK 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씨는 성 회장의 지시사항을 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발행가액 산정기간인 지난 해 1월 6일부터 8일까지 거래업체를 찾아가 법인 증권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NK 투자증권 임직원은 발행가액 산정기간인 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동안 390억원 상당의 자금을 동원해준 거래업체 46곳 가운데 14개 거래업체의 자금 173억원으로 189만 6909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해 115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BNK 금융지주는 이같은 수법으로 유상증자 공시 이후 2016년 1월 7일 기준 최저가 8000원까지 떨어진 주가의 추가하락을 방어하고 최저가 대비 330원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금융지주 그룹의 주가 조작을 적발하고 금융지주사 회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며 "갑을 관계에 놓여있던 BNK금융그룹 거래업체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주식 매수해달라는 BNK 금융지주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차장검사는 "BNK 금융지주는 특히 유상증가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 칠 우려가 나오자 부양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A,B,C 플랜까지 짜놓은 상태였다"며 "거래업체를 동원해 자사주식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지만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