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공직선거법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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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21:55 조회1,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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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배했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法 "선거 운동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정치관여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 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을 계획적·능동적으로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부서장 회의' 발언이나 '이슈 및 논지' 등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원 전 원장의 지시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을 밝힐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 발언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대선정국을 맞아 (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라거나 전직원들이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라면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檢 "증거 부족 문제가 아닌 법리 해석의 문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일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문제'가 아닌 '법리 해석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트위터 활동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는 기본적인 범죄 사실은 인정됐다"면서도 "다만 그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행위에 대한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만 인정된 것인데 이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선거운동이라는 좁은 개념을 설정해 놓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원 전 원장 등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1심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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