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발 제보조작‘사건, 검찰, 부실검증' 김인원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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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7-15 18:31 조회1,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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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발 제보조작사건, 검찰, 부실검증' 김인원 재소환

국민의당발 제보 조작날조 공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구속기소)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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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제보의 진위 논란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이유미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에 문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등장하는 김모씨 이메일 주소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았지만, 직접 연락해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보가 조작된 것을 검증 못한 것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제 나름대로는 이번 사건을 그렇게(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한다""(제보 폭로의)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없다. 저와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희(추진단)54일 제보받을 당시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기자들에게 공표하려면 적어도 (제보자) 전화번호라도 줘야 한다'고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없으니 이메일을 주겠다'고 해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 대표에게 제공했고, 기자들이 인터뷰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신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 제보자가 육성 공개자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텐데 답이 없어 제보자가 맞겠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자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전혀 없다. 지금도 이 전 최고위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녹취록과 카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 출처가 조작됐을지라도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지 않는다""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준용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을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16일 김성호 전 의원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의원 등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용주 의원(대선 당시 추진단 단장)이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서면이나 전화로 조사한 적이 없으며, 소환 조사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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